교육정보 및 신청
교육기관 | 서울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 진행상태 | 신청마감 | 조회수 | 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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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간 | 2019-03-30 ~ 2019-03-31 | 신청기간 | 2019-03-11 ~ 2019-03-27 | ||
교육명 |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 100차 | ||||
첨부 | |||||
안녕하세요. 서울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입니다.
1.교육기간: 2019.03.30(토)~ 2019.03.31(일)
2.교육시간: 토요일)09:00 ~ 19:00 / 일요일)09:00 ~ 16:00
3.수강인원: 매회 최소 20명 이상~
4.교육장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71-5 , 서울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5호선 서대문역 1번출구 30m직진 영한약국 오른쪽 골목안 서울호텔관광직업전문학교) ※주차 불가능※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5.교육비용: 145,000 원(교재비, 자격증 발급 및 발송비 포함)
※자격증 발급의 수수료는 교육비 포함이오니 자격증 발급기관인 한국여행업협회에 송금하시면 안됩니다.(환불 불가)※ 6.제출서류: 여행업 직원
<국내> 1)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이 확인되는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또는 국민연금가입증명서(국민연금관리공단 발행) 등
공공기관 발급 서류 (재직증명서 대체 불가)
2) 해외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여권 사진면 1부 +출국 확인 도장이 찍힌 사증면 사본 1부 혹은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
3) 관광사업자등록증 1부
<국외>
1)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여행업체로 등록 또는 허가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 2) 해당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현지어로 발급된 1,2에 해당하는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 받아 제출
3) 해외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여권 사진면 1부 +출국 확인 도장이 찍힌 사증면 사본 1부 혹은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
사업자 대표
<국내> 1) 부가세과세증명원 (6개월 이상 내역) 2) 해외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 사무소 발행) 또는 여권 사진면+출국 확인 도장이 찍힌 사증면 사본 1부
3) 관광사업자등록증
-한국여행업협회 회원 여행사인 경우 생략 가능
<국외>
1)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여행업체로 등록 또는 허가 받았음을 확인하는 서류 2) 해당 업체를 6개월 이상 운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 서류
※현지어로 발급된 1,2에 해당하는 서류를 한국어로 번역 및 공증 받아 제출※
3) 해외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7.문의사항: 담당자 070-4601-3435 / 02-6049-2622 입니다.
8.서류 검토 완료후 결제가 진행 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교육 일정 변경 및 환불은 교육 1일전까지 요청하여 주시고, 교육당일, 교육일 이후 환불은 불가합니다.
9.신청방법:http://www.shvc.or.kr/ 으로 접속>왼쪽 목록에 국외여행인송자 소양교육 클릭> 원하시는 회차수업 선택>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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