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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UR CONDUCTOR LICENSE
법적근거 및 벌칙
국외여행인솔자 [관광진흥법 제 13조]
  • 여행업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실시할 경우 여행자의 안전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그 여행을 인솔하는 자를 둘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맞는 자를 두어야 한다.
  • 제1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내국인의 국외여행을 인솔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국외여행 인솔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외여행인솔자의 자격요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22조]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국외여행을 인솔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할 것
  •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국외여행 경험이 있는 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소양교육을 이수할 것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국외여행 인솔에 필요한 양성교육을 이수할 것
국외여행인솔자 관련 지도.감독사항[관광진흥법 제35조 제2항 제1호]
법 제 13조 제 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국외여행을 인솔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별표 2 10일 20일 1개월 3개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명 법령종류 시행일자
관광진흥법 법률 2023.09.22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2023.09.26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부관광부령 2023.08.03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요령 문화체육관광부고시 2023.06.01
국외여행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기관 문화체육관광부고시 2011.10.18
출처 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