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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 및 신청


각종 교육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교육기관 동의과학대학교 진행상태 신청마감 조회수 1107
교육기간 2018-10-13 ~ 2018-10-14 신청기간 2018-09-11 ~ 2018-10-04
교육명 [부산] 2018년 10월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과정 모집
첨부
국외여행자의 인솔에 필요한 지식 및 실무교육과정으로  교육 이수 후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체 6개월 이상 근무경력(4대보험가입자)이 있으며,
국외여행경험이 있는 분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행업체 근무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8. 9.11(화) 10:00 ~ 10.04(목) 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1) 홈페이지 회원가입 → 자격증과정 (과정명:국외여행인솔자소양교육 02) 수강신청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근무지의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국외여행확인용 서류
                      (아래참조,재직증명서는 받지않음)
                     팩스(051-860-3344) 
                     * 수강신청과 제출서류확인 후 평생교육원에서 입금계좌 문자발송
                 3) 입금계좌문자확인하신 후 지정계좌로 본인명의 수강료 입금
 
     ※ 입금확인완료 후 교육장소 및 공지사항은 개강 전 문자발송합니다.
 
- 수 강  료 : 150,000원 (자격증발급수수료 5천원 별도)
 
- 모집정원 : 40명
 
- 교육일정 : 2018. 10.13(토) ~ 10.14(일) 09:00~18:00 16시간
 
- 신청자격 :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경력(4대보험가입)이 있으며, 해외여행경험자
 
- 제출서류
  1.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및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여행업체에서 6개월이상 근무확인을 위한 서류이며, 재직기간이 반드시 6개월이상이어야 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처 : 건강보험관리공단홈페이지
   ※ 국내소재 여행업 대표자인 경우 : 관광사업등록증, 4대 보험관련서류 또는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해외소재 여행업 임직원인 경우 : 공증서류(서류내용 상, 재직한 회사가 해당 국가법률에 따라 여행업체로 확인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2. 국외여행 확인용 서류 (반드시 아래 2개 중 택1)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발급처 : 출입국관리사무소)
     - 출국확인 도장 찍힌 여권면(여권 인적사항면과 여권번호 동일해야함)
                      
- 기       타  
  1. 재직증명서는 접수받지  않으며
      수강신청 후 제출서류를 사전 제출하지 않으시면 교육과정을 수강할수 없습니다. 
  2. 여행업체범위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에 등록한 여행업종(일반, 국외, 국내)
    -해외업체인 경우 해당국가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여행업체 입니다.
  3. 6개월 근무경력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근무기관명과 근무기간으로 확인합니다.
  4. 자격증발급비(5천원)과 여권은 교육일 제출하십시오.
  5. 교육기간동안 교내식당은 운영되지 않습니다.
  6. 증빙서류를 허위제출하거나 미제출시 자격증신청이 불가합니다.
  7. 폐강시 전액환불됩니다.
  8. 교육일 1일 천원주차권 배부합니다.
  9. 본교는 국외여행인솔자 소양교육기관(지정번호 제41호)으로 교육수료후 TC자격증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 문       의  : ☎ 051-860-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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