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셨습니다. 발급 진행상황을 알고 싶은 경우 하단의 신청현황 확인 버튼을 클릭하거나 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6200-3916) 닫기 신청현황확인
  • home
  • TC 자격증 신청
  • 소양 · 양성 교육이수자

소양 · 양성 교육이수자

전문대학 이상의 관광 관련 전공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양성) /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소양)를 의미합니다.
※ 타인의 자격증을 대리 신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양교육
1.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2. 해외여행경험이 있는 자
  • 제출서류
  • 1. 국내 법률에 맞게 여행업(일반·국내·국외)으로 등록된 서류 (관광사업등록증)
  • 2. 그 업체에서 재직기간이 적혀 있는 서류 (EX. 4대 보험 관련 서류)
  • 3. 해외 출입국 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EX. 여권 사본 또는 출입국 증명원)
  • ※ 단, 모든 서류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만 인정되며 해외 소재의 업체인 경우 아래와 같은 내용(해외소재 부분)의 서류를 구비하여 한글공증 필수
  • 여행업체 6개월(180일) 이상 근무한 자
  • 1. 여행업체의 범위
  • 여행업의 범위 범위 내용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사업자에 등록한 여행업 일반·국외·국내 여행업
    해외 소재 여행업체 해당 국가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 또는 등록하거나 허가 받은 여행업
  • 2. 6개월(180일) 이상 근무자
  • 근로자의 범위 적용 내용
    국내소재 여행업체의 직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해당업체 및 근무기간 6개월 이상 확인되는 서류
    *대표 서류로는 4대보험 관련 서류가 있으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가장 대표 서류
    국내소재 여행업 대표자 관광사업등록일로부터 6개월 근무가 확인이 되거나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4대보험 관련 서류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로 확인 가능
    파견근로자 여행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 또는 해당 여행업체 재직증명서를 공증 받아 확인 가능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와 동일한 서류를 공증 받아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상 근로일수가 120일 이상인 경우
    해외소재 여행업체 직원 상기 해외 소재 여행업체 범위에 해당하는 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공증서류로 제출가능
  • 해외여행경험이 있는 자
  • 업무와 상관없이 해외 경험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증명원으로 확인
양성교육
  • 자격대상
  • 대한민국 기준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관광고등학교 졸업자
  • 제출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 자격기준
  • 1. 관광 관련 학과의 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업으로 들어가는 과인 경우 가능
  • 2. 부전공자인 경우 : 필수과목을 이수했다는 성적증명서와 같이 제출해야 함.
  • 3. 해외 대학 출신인 경우 : 대한민국 기준으로 해당 국가에서 전문대학 이상 수준인지 증명하고 해당 학교에서 관광 관련 전공으로 졸업자인지 서류 → 한글공증
소양 / 양성 자격증 신청 절차

하단 영역